총회 헌법/규칙
총회 헌법/규칙
장로회교회 십이신조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 하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니라.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느니라.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 형제니라.
6. 우리의 시조가 선악 간 택할 자유 능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 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 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 및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으신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삼일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시리라.
8. 성자와 성부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저희가 받는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수(數)에 참예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은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예 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 쳐 증거 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 덕(本 德)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12. 죽은 자가 세상 끝 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 행 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지니라.
승 인 식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성경 소요리 문답
문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
문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문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문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 하나님의 신이 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문5.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문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 -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문7.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 -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 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문8.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 -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문9.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문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문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 -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 하시는 일이다.
문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 -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을 벌로써 금하셨다.
문13.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 -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문14. 죄가 무엇인가?
답 -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문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 -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문16.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 -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문17.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문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문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답 -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문20.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답 -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 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문2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 -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문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문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문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문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답 -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문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문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답 -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문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답 -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문29.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문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시키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문31. 효력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 효력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문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 -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은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문33. 의롭다하심이 무엇인가?
답 - 의롭다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가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문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문35.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 -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문36.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 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문37.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은 유익을 받는가?
답 -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문38.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심을 입어 심판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문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답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문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문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이 간략히 포함되었는다.
문42. 십계명의 대 강령이 무엇인가?
답 - 십계명의 대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문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 -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문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문45. 제 일 계명은 무엇인가?
답 - 제 일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문46. 제 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일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문47. 제 일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일 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문48.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문49. 제 이 계명은 무엇인가?
답 - 제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찌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 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문50. 제 이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이 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거이다.
문51. 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이 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문52. 제 이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제 이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문53. 제 삼 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삼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문54. 제 삼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삼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문55. 제 삼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삼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문56. 제 삼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제 삼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문57. 제 사 계명은 무엇인가?
답 - 제 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 칠 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라 하신 것이다.
문58. 제 사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사 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문59. 하나님께서 칠 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 -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레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 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문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답 -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문61. 제 사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사 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 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문62. 제 사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제 사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 칠 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문63. 제 오 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문64. 제 오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오 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문65. 제 오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오 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문66. 제 오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제 오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 주시는 것이다.
문67. 제 육 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문68. 제 육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육 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다.
문 69. 제 육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육 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문70. 제 칠 계명은 무엇인가?
답 -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문71. 제 칠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칠 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신 것이다.
문72. 제 칠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칠 계명에 명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문73. 제 팔 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74. 제 팔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징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문75. 제 팔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문76. 제 구 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문77. 제 구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문78. 제 구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구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 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문79. 제 십계명이 무엇인가?
답 - 제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니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하는 것이다.
문80. 제 십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십계명에 며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람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문81. 제 십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제 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문82.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 타락한 후로 사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써 범한다.
문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같이 악한가?
답 - 어떠한 죄는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문84.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답 -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문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 -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문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문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 -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문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아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문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 -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이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문9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 -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하는 방도가 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문91.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 -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문92. 성례가 무엇인가?
답 -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 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문93. 신약에 성례가 무엇인가?
답 - 신약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문94. 세례가 무엇인가?
답 -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문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 -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문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 -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오,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문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문98. 기도가 무엇인가?
답 -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문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 - 하나님의 모든 말슴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문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은 교훈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지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문101.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거이다.
문102.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 둘째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문103.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의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문104.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한 것이다.
문105.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이 간구하는 것이다.
문106.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문107.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 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장로회 교회 정치
제1장 원리(原理)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 교회로 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하는 교회를 말한다. 주후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이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한 본 총회는 가장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장로교회정치의 제도를 제정하고 본 장 8개 조의 정치원리를 최고의 기본으로 삼는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다. 따라서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있어 성경에 위배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 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기관의 안정을 보장하며 동등하게 여김을 바랄 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서의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를 명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며,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이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聯絡)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봉(信奉)하는 자로 선택할 것이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그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물을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遵奉)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하여야 한다.
제8조 권징(勸懲)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성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회(敎會)
제9조 교회의 의의(意義)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영존(永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며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10조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이다.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11조 교회의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支敎會)를 설립하고 회집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32, 계1:4,20).
제12조 지 교회(支敎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성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 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2:47).
제3장 교인(敎人)
제13조 교인의 구분(區分)
1. 원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公)에배에 참 석하는 자.
2. 입교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침례)교인
3. 학습교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4. 유아세례교인: 믿는 자의 자녀 중 세례를 받은 자는 14세 이후 세례문 답을 받고 성찬권을 가지며 18세 이후에는 입교 교인이 된다.
제14조 교인의 의무(義務) (헌법적 규칙 3장 3조, 4조, 6조)
교인은 공적(公的)예배 출석, 봉사, 전도, 모든 헌금과 교회 치리 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교인의 권리(權利)와 자격정지(資格停止)
교인은 법규에 의한 지(支)교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교인이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자격이 정지(停止)되고 1년 이상 경과 하면 실종(失踪) 교인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교인의 이명(移名)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출타신고(出他申告)
교인이 학업·병력·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을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인의 복권(復權)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었던 자가 다시 소속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자격이 복귀될 수 있다.
제4장 교회 직원(職員)
제19조 교회의 주된 항존 직원(恒存 職員)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며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7)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治理)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담임 목사의 시무 연한은 제한이 없으나 담임 목사를 제외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제20조 교회의 준 항존 직원(準 恒存 職員)
1.권사와 안수집사이다. 그 임기는 70세이다
2.선교장로 임기는 당회장의 재량에 있다.
제21조 교회의 임시직원(臨時職員)
교회는 사정에 의하여 전도사, 전도인,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22조 준 직원(準 職員)
강도사는 준 직원이다.
제23조 직원의 사면(辭免)과 휴직(休職)
1. 자유휴직 및 사직: 신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당회장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2. 권고휴직 및 사직: 목회에 협력이나 조력이 부족한 경우 당회장이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으록에 기록한다.
제5장 목사(牧師)
제24조 목사직의 의의(意義)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족장, 제사장, 선지자, 사도, 속사도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목사요, 주님의 종이다.
1.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목양(牧養)하는 목자이다(렘3:15).
2. 신령한 양식으로 양 무리를 먹이는 자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 라 한다(엡4:11)
3.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4.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 은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5.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딛1:9, 딤전2:7, 딤후1:11).
6. 죄로 인하여 침륜(沈淪)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선지자라 한다(딤후 4:5).
7.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 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 4:1-2).
제25조 목사의 자격(資格)
1. 목사가 될 자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소명(召命)을 받은 자가 본 교단 인준 신학교인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하고 모든 행위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절제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 은 자로서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 안수위원으로부터 목사 안수(按手)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목사의 직무(職務)
1. 목사는 노회소속의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장년을 교육하며 고시(顧視)하고 교인을 심방(尋訪)하여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 각종 봉사하는 일에 그 직책을 분급(分給)하며 임면(任免)하는 일을 한다.
2.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수 있다.
3. 목사는 교회와 관련된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무를 하는 경우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4. 기독교 각 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稱號)
1. 위임목사: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그 담임한 교회를 계속 시무한다.
2.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
3. 협동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며 담임목사의 목회사역 을 돕는 목사이다.
4.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근속 시무한 목사가 노 후에 시무를 사임할 때(개척 단독 시무 전도사의 근속일 때 는 그 시무 연한이 가산된다) 소속 교회에서는 그 명예를 보 존키 위하여 사례금을 작정,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에 보 고하며 노회는 원로목사의 명예를 준다. 원로목사에 대한 사 례금은 당회장에 준하며 본인 사망 시 미망인에게 50%를, 부부 사망 시 미성년 유자녀에 한하여 30%를 지급한다.
5. 공로목사: 20년 이상 목사로 목회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목사 가 연로하여 목회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 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를 준다. 단,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지교회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 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시무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 명부에서 시무 목사 명부로 옮긴다.
6.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에서 언권은 있 으나 가부권은 없고 임원이나 위원장 등도 될 수 없다.
7. 전도목사: 교회가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 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여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집회를 인도한다.
8.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교육목사: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10. 선교목사: 해외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는 목사이다.
11. 기관목사: 총회나 노회 및 교육이나 언론기관 등 기타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다.
12. 민 목: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민간인 신분의 목사로서 군의 교 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請聘)
1. 위임목사
(1) 위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 고 출석 회원에게 보고한다.
(2) 위임목사 청빙에서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하며 청원 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임시목사
(1)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 락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
(2) 미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제직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청빙한다. 임기 는 재임기간이다.
3. 부목사
(1) 당회장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4. 기관목사
(1) 청빙하고자 하는 기관(이사회)의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기관이 결정한다.
5. 타 노회 목사의 청빙
(1) 당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 2통을 작성하여 소속노회에 제출 하면 그 소속 노회는 청빙서를 검토 후에 청빙을 허락한다. 단, 청빙을 받은 목사는 본칙 제5장 29조 2항을 먼저 이행 하여야 한다.
제29조 목사의 소속과 이명
1. 목사의 소속: 목사의 소속은 노회와 총회에 속하며 신분과 직 분을 노회와 총회에서 보호 관리하고, 노회에서는 정회원이 된다.
2. 목사의 이명: 목사가 이명하고자 하면 먼저 소속 노회의 허락 을 받아야 하며 소속 노회가 이명을 허락하면 이래(移來)한 노 회에 먼저 통보하고 본인이 이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목사의 사면(辭免)과 사직(辭職)
1. 자의사면: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 사면을 청 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허락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권고사면: 지 교회 목사의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노 회에 보고하면 노회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면을 권고 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자의사직: 목사가 시무 중 교회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서 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 다음 결과 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권고사직: 목사가 시무 중 성직의 중대한 과오나 성직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나 노회가 직권으로 사직케 한다.
5. 목사면직
(1) 목사가 지교회나 노회나 총회 등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 나 성직자로서 계속 사역이 불가하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노회에서 조사하여 면직한다.
(2) 목사가 지역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총회나 노회에 상당 한 문제를 발생시키면 조사하여 면직한다.
(3) 노회에서 행정보류자로 보고 받은 후에 3년 동안 행정보류가 해지되지 않으면 조사하여 면직할 수가 있다.
(4) 목사는 총회나 노회에서 사 단체를 조직할 수가 없다. 사단 체를 조직하여 총회나 노회 등에 문제를 발생 시에는 조사 하여 면직한다.
(5) 목사는 노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타 교단으로 무단으로 이적 할 시에는 이직한 시점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목사직이 면 직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노회장은 당해 목사가 본 교단 당해 노회에서 목사직이 면직되었다는 사실을 기독교 신문 에 공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회에서 공고하지 아니하면 총회에서 공고해야 한다.
6. 목사의 휴양: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수양이나 신학연구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회의 결의로 3개월 이상 시무교 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1년 이상일 때 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타 교단으로 이적한 목사의 복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제31조 목사의 복직(復職)
전직(前職) 목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가 본칙 제5장 25조 1항에 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안수 없이 임직식을 시행한다.
제6장 치리장로
제32조 장로직분의 기원(起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33조 장로의 자격(資格)
성경적, 교리적(십이 신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교회학적으로는 물론 영적인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집사 직분을 가진 자로서 만35세 이상이며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 한 자여야 한다.
제3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神靈的) 관계를 총찰(總察)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 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당회로나 개인으로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 자(遭喪 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講道)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35조 장로의 교육과 장립(將立)
1.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를 당회, 노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장로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2. 장로는 당회에서 노회와 함께 장립한다.
제36조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37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제38조 협동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39조 장로직의 휴직 및 사직(辭職)
1. 자유휴직 및 사직: 신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당회장에게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 휴직 및 사직: 목회에 협력, 조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한다.
제7장 권사(勸士)
제39조 권사의 의의(意義)
권사는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고 권면하는 직이다.
제4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집사로 3년 이상 교회에 봉사한 자로 그 행위가 헌법에 적합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41조 권사의 선택(選擇)
권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거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택한다.
제42조 권사의 장립(將立)
권사는 당회에서 장립한다.
제43조 권사의 직무(職務)
권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상담을 하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쓴다.
제8장 집사(執事)
제44조 집사의 의의(意義)
집사는 사도의 곁에서 교회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이다.
제45조 집사의 자격(資格)
집사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제46조 집사의 선출(選出)
집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거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한다.
제47조 집사의 장립(將立)
집사는 당회에서 장립한다.
제48조 집사의 직무(職務)
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모든 헌금을 하여 구제와 전도에 관한 일을 한다.
제49조 서리집사(署理執事)와 권찰(勸察)
1. 서리집사: 무흠한 입교인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장립 집사와 동일하고 해임도 이에 준한다. 그 직무기간은 1년이다.
2. 권찰: 무흠한 입교인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제직회 회원권에 관하여는 당회장이 결정하며 그 직무기간은 1년이다.
제9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治理會)
제50조 정치의 필요성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의 교훈에 의거하기 때문에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51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52조 치리회의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및 집사로 조직하고, 노회는 노회 소속 지교회 목사,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로 조직한다.
제53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54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장리(掌理)한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치리회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눅12:2-14, 요18:36, 행15:1-32, 마8:15-17, 고전5:4-5).
제10장 당회(堂會)
제55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당회장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2. 담임 전도사나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는 경우나 유고 시에는 노회에서 목사 중 1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3. 장로만 있고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임시 당회이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의 권한을 행사케 한다.
제56조 당회의 소집(召集)과 성수(成數)
1. 당회의 소집(召集)
1) 당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한다.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한다.
3) 매년 1차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당회의 성수(成數)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출석 회원으로 한다.
제57조 당회장의 임면(任免)과 직무(職務)
1. 당회장의 임면
1) 당회장은 노회에서 위임한 다임목사로 한다.
2)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2. 당회장의 직무
1) 모든 예배 및 회의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모든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3) 교회의 모든 직원을 천거한다.
4) 교회의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성경대로 관리 감독한다.
5) 교회의 모든 정치와 행정을 주관한다.
6) 교회의 모든 재산, 비품, 문부(文簿)를 관장한다.
7) 당회장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성경과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될 때 모든 결의와 상관없이 거부권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 당회의 직무
1. 담임목회자를 노회와 총회에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총찰하는 일
3. 교회 재정을 성경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4.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을 노회 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5. 각종 문부를 작성, 보존하는 일
6. 기타 법으로 정한 일
제59조 당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수기(手記)로 기록하고 회의록과 재판기록은 1년에 1차식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60조 당회가 비치할 문부(文簿)
1. 공동의회 회의록
2. 당회 회의록
3. 재판위원회 회의록
4. 제직회 회의록
5. 교회의 역사 철
6. 교회일지
7. 교적부
8. 원입교인 명부
9. 학습교인 명부
10. 세례교인(유아) 명부 및 입교인 명부
11. 책벌 및 해벌인 명부
12. 별세인 명부
13. 이전인 명부
14. 혼인 명부
15. 직원 명부
16. 교회비품대장
17. 교회재산목록
18. 각종 통계표
19. 교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모든 문부
이상의 모든 문부는 당회장이 보관, 보존해야 할 교회의 대외비(對外秘)로써 당회장 허락 없이 열람, 공개, 복사, 유출할 수 없다. 단, 교회의 모든 문부를 열람코자 하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당회장의 허락을 받고 노회의 허락을 득하여야 열람할 수 있다.
단, 교회의 모든 문부 중 모든 회의록과 재정장부의 기록은 반드시 수기로 해야 하며, 이들의 보관 의무기한은 없으며 기록한 때로부터 1년 이후 폐기할 수 있다.
제11장 제직회(諸職會)
제61조 제직회의 조직
제직회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회장은 당회장이 회장이 되어 서기를 임명한다.
제62조 제직회의 회장
회장은 당회장이 제직회의 회장이 되며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담임전도사 포함).
제63조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할 때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64조 개회성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65조 결의사항
1. 당회장이 지시한 사항
2.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보고받는 일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장 공동의회(公同議會)
제66조 공동의회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으로서 헌법적 규칙 제3장 3, 4, 5, 6조에 의거 당회장의 심사를 받은 자에 한하며, 당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67조 공동의회 임원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의장이 개회 직전 자벽(自辟)으로 임명하고, 그 직무는 본 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 종료(終了)한다.
제68조 공동의회 소집(召集)과 성수(成數)
1.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장립집사, 장로 선거 시에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를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상황 시에는 무시(無時)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3. 공동의회 성수는 출석된 회원으로 한다.
제69조 공동의회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장립집사 장로 선거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70조 공동의회 직무
1.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법에 정한 직원 선거
3.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3장 재산(財産)
제71조 지교회(支敎會)의 재산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지교회가 헌금하고 헌납한 재산
2. 지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72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7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74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개체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교회는 당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결의 후, 동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 결의도 할 수 없다.
(4) 지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5) 지교회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회나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6)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제14장 노회(老會)
제75조 노회의 의의
장로회 교회의 개별 당회는 노회의 하회이다. 노회를 상회로 인정치 않거나 총회를 상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장로회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별 당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며 진리와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과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개별 당회는 한 노회 아래 속하여 지도와 보호를 받아 교회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76조 노회의 조직(헌법적 규칙 제5장 10조)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5개 교회(목사 3인 이상 요함) 이상이 있을 때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할 수 있다. 단, 총회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노회의 설립, 합병, 분할, 폐지, 지역조정을 노회의 명칭과 함께 총회 임원회의 결의나 긴급을 요할 시에는 총회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 노회의 회원 자격(헌법적 규칙 제5장 11조)
노회의 회원은 모든 목사와 장로에게 회원권이 있다. 단, 무임목사는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78조 노회 성수와 의결
1. 성수: 회장을 포함하여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한다(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 단, 노회가 총회의 법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총회는 총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노회 결의를 검토한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총회 직권으로 노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 노회의 직무(헌법적 규칙 제5장 12, 13조)
1. 행정적 총찰(總察): 구역 안의 모든 지교회를 총찰하고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행정을 총찰한다.
2.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헌의, 청원, 문의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일과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하고 이러한 사업을 직영할 수도 있다.
4. 검열: 년 1회 노회 비치 문부와 당회 회의록을 검사하되 처리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교정을 지시한다.
5. 재판: 지 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소원, 위탁 판결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권징 하되 본 헌법 권징조례 제13장 115조-119조에 준하여야 한다.
6. 재산관리: 지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 재판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80조 노회 회의 보고
1. 노회는 목사 및 강도사, 전도사의 이명 및 별세인명부 및 관리명부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의 정황과 노회에서 처리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2. 노회는 노회 정기 및 임시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회(조사, 처리, 전권) 회의록을 매년 상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81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강도사, 전도사 명부
9.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제82조 노회의 회집
1. 정기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중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임원회 결의로 소집한다.
3. 당회장 3인 이상이 임원회에 청원하면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4. 매년 4월 노회는 노회 임원선출과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하고, 총회 발전을 위하여 유 안건을 상정한다. 10월 노회는 총회의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 한다.
제15장 총회(總會)
제83조 총회의 명칭과 의의
총회는 그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하며 전국의 모든 노회와 당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헌법적 규칙 제6장 18조)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당회장으로 한다.
2. 이 이외의 총대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5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총회장을 포함한 출석 회원으로 한다.
제86조 총회의 직무와 권한
1. 총회는 전국의 노회와 지교회를 통찰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을 보전하며, 신분을 보호함이 총회의 주된 권리와 의무 이다.
2. 총회는 전국의 모든 노회와 당회의 정치, 행정, 권징에 관계 된 일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3. 노회, 당회와 각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 원, 소원, 상고, 위탁판결 등을 접수 처리하며 위법인 경우 환부하거나 기각한다.
4. 각 노회 정기 및 임시 회의록과 재판위원회 회의록, 특별위원 회(조사, 처리, 전권) 회의록을 검사하며 지휘, 감독한다.
5. 총회는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이 있다.
6.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7. 강도사의 자격을 고시한다.
8. 본 총회의 신학교는 인준신학교로서 총회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단, 본 총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신실한 교역자 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9. 선교, 구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10. 각급 치리회의 분쟁을 조정하고, 개혁주의 타 교단들과의 친 교를 도모한다.
제87조 총회의 회집(會集)
총회는 년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또는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사회하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88조 개회 및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다시 정한 날 정한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축도로 산회한다.
제16장 강도사(講道士)
제89조 강도사의 직무
강도사는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인허를 득하여야 한다.
제90조 강도사 고시
강도사는 본 교단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노회에서 실시하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덕망이 있는 자에 한한다. 단, 군목과 민목, 선교사 파송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증빙서류가 구비 되면 신학과 4년 졸업 후 특별히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제91조 강도사 고시 과목
1. 필기: 조직신학, 헌법, 교회사, 주해(註解), 설교이며 이 중 설교는 실기를 병행한다. 각 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면접: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1) 고시원서 1통
(2) 노회장 추천서 각 1통
(3) 목회경력 확인서(당회장, 타 교단 경력자는 해당증명서 각 1통 첨부) 단, 목회경력 증명서는 필요시 요청한다.
(4) 본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 자필이력서(총회양식) 1통
(6) 반명함판 사진 4매
4. 전무(專務)교역 경력: 전무교역경력이라 함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당회장 관할 하에서 일정한 봉급을 받으며 타 직업에 종사치 않고 해당 교역에만 전무함을 말한다.
제92조 강도사의 전적(轉籍)
강도사의 전적 절차는 목사의 전적 이명 방법에 준한다.
제93조 강도사의 인허 취소
강도사가 말씀선포 하는 일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교역(敎役)하지 않을 시 총회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장 전도사(傳道師) 및 신학생(神學生)
제94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아래에서 당회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95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하고 총회신학교 신학과를 4학기 이상 수료한 연령 23세 이상인 자로서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 후 당회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2. 타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총회신학교에 편입하여 본 교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 헌법 고시와 행정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6조 전도사의 임면(任免)
전도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되 해임도 이에 준한다. 단 본인이 개척한 담임전도사는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97조 전도사의 임기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장의 재량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8조 전도인
전도인은 교회 형편에 의거 총회고시 전에 당회장이 임명하여 시무케 한 자를 말한다. 그의 직무는 전도사의 직무에 준한다.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제99조 신학생
신학생은 당회장이 본 총회신학교 총장(학장)에게 추천하여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당회장과 총회와 노회 아래서 지도를 받는다.
제18장 선교사(宣敎師)
제100조 총회 선교사
주 예수 그리스도깨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을 받들어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각종 교육과 봉사를 행한다.
제 101조 외국 선교사
외국에서 본 교단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모든 인적사항을 검토한 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제19장 회장과 서기의 의사 규정
제102조 회장의 직권
1. 교회의 모든 회는 회장을 선임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치리케 한다.
2. 회장은 그 회가 부여한 권한 안에서 회의를 순서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인도한다.
3. 각 회원 간에 타인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허락으로 언권을 얻어 말하게 하되 의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장한다. 회원 사이에 모욕 혹은 풍자적 언사를 금지, 제한하며 회무진행 중에 임의로 퇴장하는 것을 금한다.
4.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서 밝혀 설명한 후 취결해야 한다.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고 회장이 취결을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동 부결된다. 회장도 투표하였으면 동수일 경우라도 결정권이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5. 결의사항은 회장이 공포함으로 효력을 발한다. 회장은 결의 안건마다 공포한다.
6.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103조 서기의 임무
1. 장로회 교회의 모든 회는 서기를 선임하여 의사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록 및 일체의 문부와 서류를 기록하여 공적인 사무실에 보관한다.
2. 서기는 의사진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일체의 문부와 서류를 보관한다.
3.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회의록의 특정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본을 요구할 시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되 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20장 속회(屬會)의 관리와 권한
제104조 속회의 조직
한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가 선교, 봉사, 교육 등의 활동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각종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05조 속회의 관리
교회의 모든 회는 해당 당회의 관할에 두고 치리와 지도를 받는다. 노회와 총회 산하 모든 회는 각기 그 치리회의 관활을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106조 속회의 권한
교회 안의 모든 회는 명칭과 자체 규정의 제정, 임원선거, 재정출납 및 사업 등을 본 헌법 안에서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제21장 헌법 개정
제107조 정치와 권징 및 예배모범 개정 절차
본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108조 교리(敎理)(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에 수의(隨意)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노회에 수의(隨意)한다.
3. 각 노회는 접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총합하여 총회장에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헌법적 규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목적
이 헌법적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 조직(組織)
제2조 미조직 교회 설립 절차
제1항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입교한 7명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입교 인이 7명 미만이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노회의 별도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1. 신설 교회 위치
2. 설립 연월일
3.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4. 유년 주일학생 수
5. 교회당 형편(예배당 면적 및 건물 소유자)
6. 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 방법
8. 인접 교회와 그 거리
9. 구역 내 가구 수(도시는 제외)
기타 부근 교회와 인접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며, 본 교단 소속 교회와의 거리는 도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농어촌인 겨우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단, 인접 교회와 합의했을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항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시설과 구분된 예배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교인(敎人)
제3조 교인의 의무
1.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교인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4.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험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4조 교회 공동체와 교인의 자세
1. 근거가 없는 말을 허위 날조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 될 만한 말을 유포하지 말 것.
2. 개인의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여 군중을 선동치 말 것.
3. 대중생활에서 폭언 공격하여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며 교회를 소란케 하지 말 것.
4. 상회의 명령을 불복 반항하여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지 말 것.
5. 개인으로나 강단에서나 성경의 계시 됨을 부인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6.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치 말 것이며 당회장의 승인 없이 부당한 비밀회의를 열거나 불온한 결의를 하지 말 것.
7.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이나 당회장의 지시 없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5조 무흠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권징에 의한 책벌함이나 교인 생활에서 공사 간 생활에 뚜렷한 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주일예배
1. 주일예배는 경건한 마음과 깨끗한 복장, 단정한 태도로 정 시각에 정성껏 영적 예배를 드린다.
2.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을 드리며, 이 외의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3.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4.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고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을 열람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성례(聖禮)
1. 교회는 성례를 매주일 거행함이 좋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
2. 성찬식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8조 혼 상 례(婚喪禮)
1. 혼상 예식에 번다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3. 시신을 입관할 때는 관 안에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추념함이 정당하다.
4.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 혼인함이 옳다.
제4장 교회의 직원(職員)
제9조 위임목사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이상 시무한 자는 자동으로 위임목사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임예식은 형편에 따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장 노회(老會)
제10조 노회의 지리적 구분
1. 일정한 구역 안이란 지리적 구분을 말한다. 단, 노회 신설 및 합병, 분립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원자격
1. 노회원은 노회가 인준한 모든 목사로 한다.
2. 기관 대표 목사는 총회에 소속된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제12조 시찰회 조직
그 시찰 구역 내에 시무하는 목사로 조직한다.
제13조 전도사 및 장로고시 절차
1. 고시에 청원코자 하면 고시청원서를 서식에 의하여 노회 고시부에 제출한다.
2. 전도사 고시 과목은 ①성경 ②헌법 ③교회사 ④일반상식 ⑤면접이며 합격은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의 일정한 교육을 받아 전도사 고시에 응한다.
4. 장로 고시는 성경, 성경교리, 정치, 행정, 경영, 영성을 노회 및 당회의 교육과 고시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추천서
목사, 전도사, 장로 고시에 응시코자 하면 당회장의 추천서를 서면으로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 이력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력서에는 교회신력을 필히 기록하되 수세연월일, 집례자, 교회 직분 연월일 및 학력, 경력, 가정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목사의 청빙 절차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택과 성경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결의서를 청빙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부목사 청빙 절차에 준한다.
제17조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청빙 절차
1. 강도사가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회를 할 시에는 임시 당회장이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당회(준 당회 포함) 밑에서 현재 사역 중인 강도사는 당회장의 목사허락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총회(總會)
제18조 총대
1. 노회에서 파견하는 총회의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교회설립보고서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각 기관 대표란 총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기관 또는 신학교에서 추천되는 기관별 대표 1명씩을 말한다.
제19조 총대 교체
총대가 총회에 출석한 후에는 임의로 다른 총대와 교체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0조 언권 회원
1.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
2.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제21조 총회 임원회 및 상비부
1. 총회 임원회와 상비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 규칙에 이를 상세히 명시한다.
2. 각 연합회는 총회 상비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7장 의사 규정(議事規定)
제22조 의사 규정
1. 회의는 예정된 시각에 의장이 착석하여 예배로 시작한다.
2. 의장은 회원을 점검한 후 성수가 되면 개회한다(속회 시엔 전 회의록을 낭독한다).
3. 개회 후 전 회의 기간의 경과보고를 수리하고 임원을 선거한다.
4. 의장은 필요상 고문이나 위원이 되어 각 부를 통괄할 수 있다.
5. 건의안이나 청원서를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노회에서는 당회와 노회 상비부, 총회에서는 노회와 총회 임원회 및 총회상비부, 총회에서 설치한 정기 및 특별위원회, 기타위원회, 총회 산하의 각 기 관 명의로 건의나 청원할 수 있다.
(2) 건의안이나 청원서는 반드시 정한 기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서기는 접수한 모든 서류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검인 후 헌의 부에 인계한다.
(4) 각 위원회와 부서는 수리된 안과 결의안을 동 상회에 제출하 여 통과한다.
(5) 의장은 건의안을 제출한 자의 설명이 있은 후에 혹 반대의견 이 있는가 물어 반대설명을 청취 한 후 신중히 가부를 물어 다수로 의결한다.
6. 회원의 발언 중에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하며 시간도 3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일 그 언사가 탈선이 되거나 혹은 인신공격에 기울어지거나 무례한 언사이면 의장은 주의를 시키고 불복하면 언권을 중지시키고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7. 의장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토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안을 시킬 수 있고 유안된 안건은 회기 중 적당한 시간에 재상정해야 한다.
8. 회의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내에 폐, 정회하는 것은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9. 누구든지 한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지 못한다. 단, 발의자가 질문을 받을 때에는 제한 없이 답변할 수 있다.
10. 회원 중 발언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립하여 의장을 부르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11. 제 일 의안의 토의 중에는 다른 안건을 발의하지 못한다.
12. 결의된 안건이라도 교회에 해롭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면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으며 위법인 경우 법 조항에 준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당석에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13. 회의의 방문자를 의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회중의 허락을 받아 소개한다.
14.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2) 개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3) 재개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된다.
(단, 결의 순서는 (3), (2), (1)순으로 한다.
(4) 긴급동의 재청이 있은 후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5) 보류동의 재청이 있으면 성립한다.
① 보류와 조건부 보류로 구분된다.
② 보류 안은 차기 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6) 법안동의 재청이 있은 후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성립한다.
(7) 토론종결동의 재청이 있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15. 본 의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동 상회의법에 준한다.
제8장 부칙(附則)
제23조 헌법적 규칙의 개정과 공포
1. 본 헌법적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임원회의 제안이 있을 때 총회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가표로 개정한다.
2. 본 헌법적 규칙은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회규칙개정공포(제82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0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2회 총회에서 승인함)
총회규칙개정공포(제97회 총회에서 승인함)
예배모범
제1장 주일의 거룩한 성수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해야 한다.
2.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힘씀이 옳으면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제2장 교회 회집과 예배 때의 행위
1. 예배시간이 되거든 교회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 자신과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라.
2.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별도로 예배와 교육을 겸하면 모이는 것이 합당하다.
제3장 예배 때의 성경 봉독
1.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할 성경 장 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설교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라.
제4장 시와 찬송
1. 교회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교인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인은 반드시 찬송 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공식 예배 때에 찬송하는 시간을 다소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5장 공식 기도
1.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히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은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2. 시나 찬송을 부른 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도의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한다.
1) 영광을 돌림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이다.
2) 감사 :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혜를 사례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한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이다.
3) 자복 :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언행(思言行)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람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범한 죄들이다.
4) 간구 :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심과 안위하심이 비참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
5) 간구할 근거 :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락 하실 연고는 온 신구약에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당신의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들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노소와 수륙(水陸)에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목사가 깊이 생각하여 작성한다.
3. 말씀 선포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의하여 한다.
4.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 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분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므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할 때는 그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언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汚損)하지 말아야 한다.
5.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의 실행하던 일이요, 장로회 교회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제6장 말씀선포
1. 말씀선포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해해야 한다.
2. 말씀선포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 변증도 한다.
3. 말씀선포 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결코 주의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딛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공식 예배에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말씀선포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좋다.
5. 말씀선포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민6:24-26, 고후13:13, 히13:20-21, 유1:24-25, 엡3:20-21, 살후3:16-17)
6.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조리 있게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결정하여 예배시간 중 편리할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7. 노회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이외는 누구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말씀선포 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7장 주일학교
1. 주일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의 요리(要理)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국내와 국외에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니 주일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2. 주일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3. 주일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지니 담임한 학생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때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 심방을 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긴하다.
제8장 기도회
1.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은 형편에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나 혹 교회에 상당한 자격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 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 각 교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제9장 유아세례
1.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2. 세례는 교회 안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자기 자녀의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 모두 그 세례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4.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예사(例詞)로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구 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레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 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며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5.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 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느뇨?
2)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느뇨?
3)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느뇨?
6. 그 후에는 이 예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성명을 불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물론 이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고 기도로 마친다. 세례는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가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0장 입교 예식
1. 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와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성도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소년이 성년 되는 연기(年期)는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 입교인의 자격을 살펴 작정하는 책임은 그 당회에 있은즉 이 일도 당회가 결정한다.
3. 세례받지 아니한 성인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정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와 특별한 관계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
5.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 이 말한다.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 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 친 자중에 ○○○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 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 하여 가납(可納)하였습니다.」
2) 세례를 받을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 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 ○○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저희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 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할 것이다.
3)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상 2항에 선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그대들은 다음 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로 더불어 엄중 한 언약을 맺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1)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분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 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2)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 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 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받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느뇨?
(3)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 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분의 가르 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 하느뇨?
(4)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 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락하느뇨?
그 다음에 엄숙한 의무와 요긴한 것을 당부한 자들에게 간단 히 권면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도로 폐회한다.
6.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 자는 그 성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제11장 성찬 예식
1. 성찬을 매 주일마다 베푸는 것이 원칙이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장이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3.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에 광고하되 그 광고하는 날에 혹 그 주간의 예비예배를 보아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성연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4. 설교를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하고 편의대로 복음 중에서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시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시는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 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은밀한 중에서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 사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주님께서 정하신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종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의 무흠한 입교 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교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
5. 성찬을 설비한 상은 단정이 덮고 포도즙을 예비한 후 참여할 교인의 자리를 정돈하여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성도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성도가 받고 그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6. 교인마다 각각 주님과 더불어 약조하는 가운데서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고 간구하며 기도한다.
7.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인상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분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8. 목사는 또한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 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다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다음에는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결점 된 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께서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께서 사시는 것도 저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이다.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 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의의 결의로 정한다.
그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은 축복기도나 혹 다른 축복기도로 폐회한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 지어다 아멘」
9.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 세 목사를 청하여 사경회를 회집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나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지 않다 아니 하고 원하는 대로 그 풍속을 따라 하라.
제12장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한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에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하지 마라.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예식을 거행할 날짜를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8.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시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제13장 장례식
1.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 이 장례식은 주로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장 금식일과 감사일
1.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한 지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의 성도들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4.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
5. 금식 일에는 목사가 이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정일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6. 감사일에도 또한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연락(宴樂)하는 중에도 격려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15장 은밀기도와 가정 예배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하게 자기를 살펴볼지니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익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3.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거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사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벗을 심방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 행사를 금지한다.
제16장 시 벌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 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상에서 책벌하거나,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죄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권계는 고범(故犯)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한두 명의 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勸誡)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상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이다.
4. 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감계(減髻)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5. 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죄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으로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 한다.
「지금 ○ ○ ○ 씨는(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 ○ 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지 못하게 직분이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 한다」 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권장하신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 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18:15-18, 고린도전서5:1-5의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성도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 ○ ○ 씨는 ○ ○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총회의 목사(혹 본 노회,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 ○ ○ 씨는 ○ ○ 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 ○ 총회(혹 노회, 당회)는 심사한 결과 ○ ○ ○ 씨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혹 장로, 권사,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한 줄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 ○ ○ 씨의 목사(장로, 권사,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 ○ ○ 씨는 진실한 회계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 교인 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17장 해 벌
1. 교회 치리 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리를 회복하여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정 직당한 자) ○ ○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 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계와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하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회장 목사는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본 교회에 공포한다. 회복하여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 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할 줄 아느뇨?
(답) 예
(문)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느뇨?
(답) 예
그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표한다.
「지금 교인과 절교되었던 ○ ○ ○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 하는 권리를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 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매우 심사숙고하여 행할 것이니 수찬 정지를 명령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설교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 면직되었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는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18장 헌 금
1. 교회의 각 교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에서나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한다.
3. 그 봉헌한 재정은 당회장의 감독 아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소를 분배할 것이니 봉헌 자는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단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실행 한다.
주일학교나 그 밖의 부속 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집금을 하지 못한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마음으로 헌금 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교인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사력(私力)대로 마치게 된다.
.8. 노회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라 칭한다.
제2조...본회의 목적은 헌법 정치 10장 1조와 6조에 둔다.
제3조...본회의 조직은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로 파송된 장로로 한다.
제4조...본회의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 장로, 강도사, 담임전도사로 한다. 단, 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규정한 목사로만 구성한다. 강도사 및 전도사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2장 부서 조직
제5조 본회는 임원회와 상비부를 두어 회무를 처리하게 한다.
1.임원회
노회장..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의록서기..1인
부회의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2.상비부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선교부
헌의부
공천부
사회복지부
규칙부
재정부
제3장 임원자격 및 선출방법
제7조 본회의 임원 및 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현 노회장이 연임(2년) 후 재선출 시 노회원들의 반대 없이 100% 찬성이 되었을 때 재임 할 수 있다)
1. 노회장은 본 회의 목사로서 목사임직 후 5년이 경과된 자로 본회의 본이 되는 자로 한다.
(단, 위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가 없을 시 목사임직을 기준하여 선임자순으로 하되
노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본회의 선거방법
*임원선거...무기명 투표로 하며 노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수로 한다.
*선거위원...의장 자벽에 의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각부서임원...임원회에서 인준한다.
*상비부 임원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원은 상비부를 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정기노회...년 2차 소집되며 시기는 4월과 10월 2차 주일 후 화요일에 회집되며 2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 임시노회...필요시에 회집한다.
* 개회는 참석자를 기준 하며 헌법에 준한다.
* 모든 청원 서류는 1주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회기로 미룬다.
제5장 회원관리
제10조 본회의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목사회원...본회 산하 지교회 담임자와 선교사, 군목, 교육목사, 사회복지기관, 기관목사 등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 장로회원...당회의 천서를 받은 자로 한다.
* 강도사, 전도사...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와 회원의 회비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회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로부터 12월로 한다.
제7장 노회총대
제14조 노회원은 불참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제15조 정기노회 연속2회 이상 통보없이 불참 시는 회원권을 상실한다. (회비 미납자도 포함)
제8장 규칙 개정
제16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노회 규칙부에서 수임하여 개정 초안을 내고 차기 노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의 개정은 총회 시에 총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한다.
제17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노회규칙을 헌법이나 총회규칙을 위반해서 개정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노회에서 개정되어 통과 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용 규칙에 준한다.
노회규칙개정공포(제90회 총회에서 승인함)
노회규칙개정공포(제92회 총회에서 승인함)
노회규칙개정공포(제110회 총회에서 승인함)
권징조례
제1장 총 론(總論)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勸懲)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임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일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고도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도 역시 범죄이다.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권과 행정권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을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 사건을 행정 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모두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군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단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신증(信證)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을 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게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해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傍助)할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15조
기소 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며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하겠다」고 언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죄 하였다는 죄상을 밝혀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소장은 한 조에 한 가지의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15-17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총회직할에 속하고 목사 외의 교역자는 노회직할에 속하며 일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을 행사한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의 몇 사항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 할 것(10일 이상으로 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워고 혹은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儀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삼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결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위원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불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배되거나 헌법적용이 부 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배된 것 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 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으로 통지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해서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체납할 수 있 으나 체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 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과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과 각 항의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히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 회를 제외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그 항의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소속의 목사 혹은 장로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 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으로 선정된 자는 그 재판 회의석 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되었을 때는 기소 위원 중 한 사람이 재판의 원고가 되며 교체할 수도 있다.
제28조 .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정히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을 회록에 기재한다.
제29조
원고와 피고는 복사비를 지불하고 그 안건의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 후 기록과 사소 판결문을 원 하회(元下會)에 내려보낸다.
제30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총회 예배모범 16, 17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1조
재판위원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을 열 수 있다.
제32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본칙 제6장 41조에 준한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3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여 불응할 때는 그 패려(悖戾)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4조
당회가 정하는 체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가 있는데,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제35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하지 않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은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36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예와 발전은 교역자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총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교역자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교역자 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고 또한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며, 교역자 중 목사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제37조
피고가 된 교역자가 삼차 소환까지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재판위원회는 그의 불응함을 인하여 정직에 처할 것이다.
제38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재판사건의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 견책, 제명, 정직, 면직할 것이요, 유기정직은 그 기한이 차면 치리회의 해벌선언 없이 자동 해벌되며 무기정직은 1년 안에 회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고 정직된 자의 소속 치리회장이 면직을 선언할 수 있다.
제40조
교역자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증거가 확실할 때는 면직에 처할 것이나 노회나 총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한 줄로 알고 교회 시무에도 지장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41조
어느 치리회의 재판위원회이든지 판결 전에 피소된 교역자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43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이 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 된다.
제44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모두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45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고나 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2. 소송관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소속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에 치우칠 환경에 있는 경우
제46조
증거는 직접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형편에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도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본회 회원 외에는 선후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8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 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니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 하기로 선서하십니까?’
제49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나 재판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50조
소속 치리회가 재판위원회를 열 때에 소속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입증 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
누구를 막론하고 재판위원회의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을 거부하면 그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52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판결이든지 상소 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피고가 면죄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건을 수소(受訴)한 재판위원회는 공의가 인정되면 재심을 허락한다.
제8장 상소하는 규례
재53조
당회나 총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제1절 검사와 교정
제54조
본 교회와 그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 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는지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제56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57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사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58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배 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 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59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위 58조를 적용한다.
제2절 위탁 판결
제60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61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62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63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64조
상회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65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보낸다.
제3절 소 원
제66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해당 회의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참여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67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그 회의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전까지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68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상회에 소원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69조
소원하기로 서명한 자는 상회의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70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사건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71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72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 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 소원 자가 되는데 피 소원 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로 청구한다.
제73조
소원 자나 피소원 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제74조
소원 자나 피 소원 자는 그 상급 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75조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제4절 상 소
제76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하는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 판결에 대하여 의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 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 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77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형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78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소 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의 다음 정기회 개회 전까지 상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79조
상소인을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의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80조
총회 상설 재판위원회에서 1차 판결을 받은 목사는 총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총회에 상소가 접수되면 총회장은 총회 서기에게 상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특별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60일 이내 재판을 종결토록 한다. 재판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총회장이 상설재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자벽한다. 재판위원회 성수는 과반이상이다. 단, 목사의 재심은 본칙 7장 52조에 준하되 총회 상설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81조
재판위원 중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인일 경우, 재판위원회의 자격은 유지되나 당 사건의 재판권은 정지한다. 단, 재판위원이 속해있는 하회의 사건이거나 연루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권을 가진다.
제82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의 자초지종을 낭독한다(당 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문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한 종결은 상소 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심의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 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 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 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제83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권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에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84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서류 일체를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9장 이의와 항의서(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85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86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87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개정하고 회록에 기재하며 본 치리회는 판결을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88조
이의와 항의서는 재판 안건에 부표한 자 밖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이의와 항의서는 판결 후 10일 이내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이의와 항의서를 접수한 재판위원회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9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나 어느 지방에서 죄를 범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90조
교인이 다른 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교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에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91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현 노회 관할에 속한다.
제92조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하는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93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94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 임원회가 그 노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장 이주(移住)기간에 관한 규례
제95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 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96조
목사, 강도사, 전도사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고 가입을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 사실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97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98조
범죄 사건의 공소시한은 범죄 발각 후 1년이다.
제1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노회 재판국
제99조
1. 노회는 본 관내 목사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의 국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할 수는 없고 재판국에 위탁해야 하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고,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며 총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노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00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101조
노회는 재판사건을 노회 본회의에서는 직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국에 위탁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종료 후 재판 결과를 7일 이내 총회에 즉시 보고하고 재판국은 자동 해체한다(본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성도와 교역자는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케 하는 소중한 주님의 목장과 양떼와 목자로서 총회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치리회라도 실증과 소송절차 없이는 재판에 회부 할 수 없고 가능한 본칙 제2장 8조, 9조, 10조에 준하여 재판을 피할 것이다).
제102조
재판국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3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본회가 결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04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05조
재판국의 서기는 재판서류 일체와 재판국 회의록을 소속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노회 서기는 그 재판 기록 일체와 재판국 회의록을 노회 회의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6조
1.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7인 이내를 국원으로 선정한다.
2.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재판국에 위탁하며 재판 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07조
재판국원은 총회 공천부에서 선정하며 국장과 서기는 총회장이 임명하고, 재판위원 회원 중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장이 자벽(自辟)한다.
제108조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과반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109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재판국에서 의정한다.
제110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11조
재판국 서기는 자체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교부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2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본회의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여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13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판결로 확정하며, 상소나 혹은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칙 제7장 52조에 준한다.
제114조
재판국의 경비는 각 치리회에서 부담한다.
제13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115조
어느 치리회든지 타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직속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치리회는 대리위원을 선정해 위임할 수도 있다.
제11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소속 회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소속 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장 판결의 효력과 공포
제117조
본 치리회의 모든 재판의 판결은 이의 및 항의서 제출기간과 상소기간의 시한 종료 후에 총회장은 판결에 대한 승인, 거부, 가감, 사면의 직권을 행한다.
제118조
본 총회 치리회의 모든 재판의 효력은 판결 후 총회장의 승인을 득하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119조
본 총회 치리회의 시벌과 해벌의 모든 공포는 본칙 제4장 21조와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에 준하되 판결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다.